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4개 혐의'뇌물공여·증거인멸' 혐의 유동규는 불구속 기소
  •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데일리 DB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데일리 DB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9일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2013년 2월~2020년 10월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뇌물수수액보다 1억원가량 늘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등에서 특혜를 준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사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가량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도 받는다.

    정진상 측, 혐의 부인…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계속

    정 실장은 지난달 19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에 정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청구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정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 중이라는 것이 정 실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