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태협 회장에 외국환거래법 위반·특가법상 횡령·증거은닉교사 혐의 적용"안부수 회장, 北에 21만불, 180만 위안 건네… 12억 생활비, 주식투자로 유용도"
  • ▲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018년 11월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018년 11월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불법 외환거래 방식으로 북측에 21만여 달러(약 2억7700만원)와 180만 위안(약 3억4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안 회장은 쌍방울 그룹과 함께 대북 사업을 벌이면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안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2019년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관계자들이 안 회장으로부터 21만여 달러와 180만 위안을 지급받은 것(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봤다.

    이는 정부 허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안 회장은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김영혜 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한 관계자를 만나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스마트팜'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으니 쌍방울이 50억원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검찰은 또한 안 회장이 협회 자금과 경기도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특가법상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회장이 거래처에 송금한 자금을 다시 되돌려받은 뒤 이를 현금화해 생활비 등으로 4억8500여만원을 사용하거나 경기도로부터 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주식 매입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북한 묘목 지원사업' 명목으로 아태협에 지급한 자금은 15억원으로, 이 중 계좌에서 인출해 주식 매입 등에 사용한 것은 7억6000여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검찰은 또 안 회장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안 회장은 지난 7월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안 회장이 직원들에게 모든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했으며,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