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행사 가능… 지난 6·1지방선거 중국인 유권자 약 10만 명법무부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 없어… 상호주의 원칙 검토 필요"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6월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6월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뉴데일리DB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의원실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법무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 제도 개편 추진 필요"

    법무부는 답변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 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영주권자는 대선과 총선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경우 향후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 투표권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외국인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참정권 개편에 나선다면 중국인 유권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 지방선거 때 외국인 유권자 12만 명 중 중국인이 10만 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모두 12만7623명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중국인 유권자는 9만9969명이다.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본지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인 투표권 관련 논란을 꾸준히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외국인 투표권' 논란…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중국인이라서 문제다> <중국 국적 가진 '중국인' 9만 명…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 행사한다> 등의 기사를 통해, 중국과 같은 잠재적 적성국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