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25일 법정서 "1억6000만원이 김태년에 간 건 맞나"란 질문에 "그렇게 안다" 대답"김태년이 민관합동 사업과 반대되는 얘기하자, 정영학이 '돈 돌려달라 해야지' 말했다"
  • ▲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김만배 씨를 대장동 사업에 참여시킨 점과 김씨를 통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2억원을 전달한 것이 모두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남 변호사는 김씨를 통해 김태년 의원 측에 2억원을 전달한 것이 이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개발방식 추진의 결정권을 가진 주체가 이 대표나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었기 때문인가'라는 유 전 본부장 측의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는 당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은 순수민간개발방식을 원해서 이 대표 설득이 필요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이 민관합동 사업과 반대되는 얘기하자, 정영학이 '돈 돌려달라 해야지' 말했다"

    또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초기 정 실장에게 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환지 방식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협상을 시도했다고도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2011년 7월 최초 인수 이후 모 설계회사에서 정 실장을 언급하며 '15% 지분을 그쪽에 주고 인허가를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제가 오케이 했다"며 "3달 정도 협상을 진행했는데, 사업 추진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협상은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정영학 씨의 2013년 녹취록에서 남 변호사가 '1억6000만원을 준 것을 받아와야 한다'고 말한 대목의 뜻에 대해 묻자 그는 "저 금액은 김태년 의원 측에 보좌관을 통해 전달한 2억원을 의미한 것으로 안다"며 "1억6000만원이라고 말한 이유는 김씨가 4000만원을 따로 썼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1억6000만원이 김태년에게 간 것은 맞는가"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김 의원이 민관 합동 사업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언론에 하자 정영학 씨가 '돈을 줬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냐'고 해서 제가 '돌려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하고 말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태년 "황당하다… 김만배, 남욱, 배성준 전혀 몰라"

    한편, 김태년 의원은 지난 21일 남 변호사가 자신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자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것이 황당하다"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남욱, 배성준을 포함한 인물들과 일면식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련의 보도를 통해 검찰이 이미 남욱 진술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남욱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반복하게 하고, 제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검찰의 저의가 몹시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