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남욱,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 증인 참석… "김만배, 김수남과 친분 과시""김만배, 김수남에게 최윤길 뇌물수수사건 잘 봐 달라 했다… 사실 확인은 없어"
  •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한 만료일인 21일 자정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한 만료일인 21일 자정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사 관련 청탁을 했다고 증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남 변호사는 "김씨가 김 전 총장과 친분을 과시한 적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 여러 차례 말했다"고 답했다.

    남욱 "김만배가 김수남에게 사건 잘 봐 달라 했다"

    "2012년 8월 김씨가 수원지검장이던 김 전 총장을 만났고,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함께 대장동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알려 줬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남 변호사는 "그렇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이어 "김씨가 김 전 총장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최 전 의장에 대한 뇌물수수사건이 수사 중에 있지 않았느냐,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그렇게 기억한다. 제가 사실 확인을 한 적은 없지만 김씨로부터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께 최윤길의 뇌물수수사건을 잘 봐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답변했다. 

    검사는 재차 "김씨가 최 전 의장 사건으로 김 전 총장을 만난 다음 증인에게 말했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2012년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김씨의 부탁을 받았다는 김 전 총장이 당시 재판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최윤길 무혐의 처분 받아… 검찰 "김만배 역할 있을 것"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 전 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역할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검찰의 신문 맥락이다. 김 전 총장은 화천대유 고문,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부회장이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12월에도 김씨가 김 전 총장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김씨가 남 변호사를 불러 "이재명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안 준다고 하더라. 너는 빠져라"라며 "재경이형(최재경 전 검사장)이나 수남이형도 네가 문제가 있으니 빠지라고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이 각 50억원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각계 고위급 인사들을 이르는 말이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검사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강한구 전 성남시의회 의원 등이다. 이 중 곽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만 진행된 상태다. 

    김 전 총장은 자신이 50억 클럽과 관련된다는 의혹에 "적법한 고문·자문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어떠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