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유 2년…대법 '무죄 취지' 파기 환송檢, 결심공판서 징역1년 6개월 구형…"대법 판례 납득 어려워"
  •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기춘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30분 단위로 보고한 것처럼 작성한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허위공문서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비서실장이 작성한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답변 중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끊임없이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에'라고 밝힌 부분은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고 한 부분은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해 사실 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대법원 판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한 보고가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은 수사·공판단계에서 명백하게 규명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