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본 수사 진행 상황 등 고려하면서 해당 고발 사건 수사 필요성과 상당성 등 검토"
  • ▲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며 관계 당국 및 지자체들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했다.

    공수처는 4일 "이태원 참사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해당 고발 사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직무유기,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참사를 예견하고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책무로서 직무를 고의로 방기한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은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핼러윈 축제 참가 인원이 폭증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매우 높았다"며 "전날인 28일에도 극도의 혼잡 상황이 벌어져 경찰력 추가 배치 등 행정 조치가 매우 시급했다"고 질타했다.

    이태원 참사 수사는 일단 경찰이 맡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형참사'를 포함한 6대 범죄에서 2대(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됐기 떄문이다.

    재난안전법상 국가나 지자체의 사고 예방조치 의무는 행사 주최 측의 신고가 있을 때만 부과된다. 이번 참사의 책임 소재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