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자 아니라 '뇌물죄' 적용 못해… 청탁의 대가로 뒷돈 받은 걸 강조김용 '모르쇠 전략'에 檢 수사 난항… 닷새 남은 구속기간, 수사 결과 주목
  •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뉴시스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뉴시스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김 부원장을 구속할 당시 영장에 '뇌물성' 정치자금이라는 표현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부원장이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고 의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김 부원장을 구속하며 영장에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이 네 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제공됐고, 실제로 김 부원장에게 6억원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시기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3일 YTN에 따르면, 검찰은 이 돈을 사실상 뇌물 성격으로 보고, 김 부원장 영장에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범죄의 중대성'을 상세히 서술하며 '뇌물성'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으로는 돈을 댄 남욱 변호사가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이나, 경기도 안양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군부대 이전 등을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김 부원장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어서 콕 짚어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청탁의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강조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낸 것이다.

    김용 '모르쇠 전략'에 檢 수사 난항… 닷새 남은 구속기간, 수사 결과에 주목 

    하지만 김 부원장이 여전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입을 닫고 있어, 신병을 확보한 지 2주가 지나도록 수사에는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 역시 남 변호사의 청탁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김 부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당직자에 불과하고, 당시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모르쇠 전략을 유지해도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자신하지만, 영장 청구 때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뒷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 대가 관계가 반드시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뒷돈을 왜 주고받았는지, 범행 동기 측면에서 검찰의 논리가 흔들릴 수 있다.

    현재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돈을 전달했다는 날짜도 특정하지 못하고, 진술 말고는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질문의 90% 이상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집중돼 있다며 '별건수사'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김 부원장을 상대로 2014년 성남시의원일 때 대장동 일당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는 공직자 신분이어서, 직무 관련 대가성이 확인되면 뇌물죄를 추가 적용할 여지는 남아 있다.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일까지,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