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입시학원 대상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관계부처-지자체, PC방·노래방·스터디카페 등 방역점검 실시장상윤 교육부 차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 당부
  • ▲ 지난해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지난해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DB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방역 기간이 운영된다.

    교육당국은 3일부터 시험 당일인 17일까지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을 적극 유도한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PC방,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수험생·가족, 외부 접촉 자제 당부

    교육부는 수험생과 그 가족에게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 주기적인 실내 환기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기원 행사 등 밀폐·밀집·밀접(3밀) 시설과 다수 인원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헀다.

    수험생과 그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병원과 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7일 간의 격리 의무 기간을 고려, 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이를 자신이 시험을 치르는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시험장을 배정 받는다.

    수능 전날에 검사를 받는 경우 시간이 촉박하므로 자신이 검사를 받는 병·의원과 선별진료소에 자신이 다음날 수능을 치른다는 점을 알려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수능 전날 받은 검사 결과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지원이 가능하다"며 "가급적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질병관리청, 수능 시행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 상황반을 꾸린다. 상황반은 원서 접수자 중 코로나19 격리자를 매일 챙긴다.

    또 수능 사흘 전부터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으로 이용되는 중학교 전 학년에 원격수업 운영을 권고했다. 학원과 교습소도 해당 기간 대면교습 자제를 권고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국면에 있는 만큼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