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파열'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돼검찰, 정 전 교수 측 3개월 요청에 "1개월이면 충분"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복역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1개월 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내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치료를 위해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미공개 정보이용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됐던 정 전 교수는 최근 검찰에 척추 다른 부위에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달 4일부터 1개월간 일시 석방된 상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