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0억대 뇌물'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공범 적시'"성남FC 실질 구단주였다" 지목된 정진상 출금… 대장동 일당에게서 '5000만원 수수' 혐의도
  •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뉴데일리DB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뉴데일리DB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용도변경 등 편의를 대가로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55억원대 뇌물을 두산건설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성남시청 전략추진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된 정 실장은 성남시청에서 별정직 6급인 정책실장을 맡았다. 정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 성남시의 실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는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FC 실질 구단주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진상,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5000만원 수수 의혹'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했다.

    두산건설은 2016~18년 성남FC에 50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당시 성남FC의 구단주는 이 대표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병원 부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한 수십억원의 후원금이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가 두산건설 외에 네이버(39억원)·분당차병원(33억원)·농협(50억원)·현대백화점(5억원)·알파돔시티(5억원) 등에서도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후원금과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정 실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로부터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완강히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