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 안해 '미등록 제적'… 입학은 사실은 유지서울대 측, 고려대 상대 무효 소송 결과 이후 조치 취할 듯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공정과 상식에 한참 벗어난 일"
  •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음에도 서울대 대학원 합격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조씨를 현재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가 지난 2월 조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일부 이력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학을 취소했지만, 학부 졸업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원 입학 사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씨는 지난 2014년 2월 고려대 졸업 후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했지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결정된 그해 10월 질병 휴학계를 냈다.

    "더 늦기전에 잘못된 것 바로잡아야"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는 입학을 취소했는데, 이 학부 졸업장을 전제로 지원할 수 있었던 대학원 입학 사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2월 조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일부 이력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조씨는) 대학원에 다닌 2학기 동안 1개 과목만 수강했음에도 서울대 동문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에서 총 802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특혜논란이 일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서울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민이 고려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대가 조민의 환경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한참 벗어나는 일"이라며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를 미뤄 교육부로부터 징계요구를 받기도 했다. 서울대는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측은 조씨 측 무효소송과 무관하게 입학 취소처분을 할 경우 민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종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