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장학금, 법률적으로 그냥 건네주는 현금과 같아" 주장"장학금 지급 당시,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조국 중용 예상했을 것"변호인 "대가 바랐다면 적어도 조 전 장관과 접촉했을 것… 어떤 연락도 없었다"
  •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의료원 장학금 문제와 관련해 검찰 측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변호인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의 뇌물수수·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졌다.

    이날 검찰 측은 부산의료원이 조민 씨에게 준 장학금이 자격요건 없이 노 원장의 추천만으로 결정된 점을 들어 "무늬만 장학금일 뿐 현금 공여와 법률상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정수석 당시, 조 전 장관은 여러 공무원들에게 '직무 범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며 "장학금 규정의 허점을 악용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검찰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민정수석의 직무 대상자로,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은 조 전 장관의 직무 대상자가 명백하다"며 "노 원장은 부산의료원장 공모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란 두 가지의 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이에 검찰은 뇌물죄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조민 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라임 술 접대 'N분의1' 계산법 등장… 변호인 측, 청탁금지법 무죄 주장

    반면 노 원장 측은 "교수들 사이의 경쟁 구도상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제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장학금 지급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노 원장의 변호인은 "조민의 아버지가 서울대 법대 교수일 때는 아무 말도 안하다가,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니 경쟁자들이 갑자기 견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검찰은 총학생일동 명의로 온 정체 모를 투서를 근거로 삼아 수사에 이용했다"며 "특정 부분만을 보고 부족한 근거로 뇌물죄에 무리하게 포섭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 원장의 변호인 측은 "공소장 어디에도 노 원장에게 조씨를 상대로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가 없다"고 강조하며 "대가를 바랐다면 적어도 조 전 장관과 접촉이 있었을텐데, 어떤 만남이나 연락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선 최근 접대받은 액수가 100만원이 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된 '라임 술 접대' 검사 사건 얘기가 등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은 접대 받은 술값을 'N분의1'로 계산해 100만원 초과가 아니라며 불기소했다"면서 "(조민씨가 매학기 받은 장학금) 200만원 중 2분의1은 정경심 전 교수가 부담해야 할 액수이니 (조 전 장관이 받은 돈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4일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의 뇌물수수·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