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수 형 민원에… 文정부,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규정 개정25년간 약 3500억 추가 수익… 총 수익 1조2000억 중 3분의 1한무경 의원 "A교수 이권 확보에 文정부 부처가 협조한 것"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뉴시스
    전북대 A교수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기업에 넘기며 약7200배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인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A교수의 사업성을 높여준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규정까지 변경했는데, 당시 산업부는 규정 변경의 근거로 A교수의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수익 향상 요청' 민원을 내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와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1년 7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연안 해상풍력' 항목을 신설했다.

    가중치는 2.13으로 설정했는데, 육상풍력 가중치가 1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일종의 보조금으로,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보조금도 증가해 수익성이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력량에 따라 발생하는 REC를 추가로 발전사에 팔 수 있다. 

    당초 새만금 해상풍력의 사업구역은 방조제 안쪽이기 때문에 육상풍력 사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생각이었다.

    이에 A교수의 형인 B씨가 대표로 있던 새만금해상풍력㈜은 권익위에 "발전사업 허가 당시 '해상풍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면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REC 가중치 1로는 사업성이 급격히 저하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중치를 올려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당시 권익위는 해당 민원을 검토한 뒤 2020년12월 산업부에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유사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전달했다.

    산업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듬해인 2021년 2월 REC 가중치 적용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같은 해 7월 고시를 개정했다. 

    새만금해상풍력㈜은 REC 가중치를 2로 요청했는데 산업부는 2.13으로 결정했다. 2021년 기준 REC 단가가 kWh(킬로와트시) 당 67.09원이었고, 연간 발전량이 18만7783mWh(메가와트시)었으므로 REC 가중치가 1이었을 때 연간 판매수익은 126억원이다.

    그러나 산업부의 고시 개정으로 가중치가 늘어나 판매수익은 142억원 증가한 268억원이 됐다. 10년간 1420억, 25년간 3550억원을 더 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A교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사업권은 25년간 192GWh(기가와트시)의 해상풍력을 반전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A교수는 25년간 풍력발전사업을 통해 약 1조2000억원의 수익을 거두게 된다. 수익 중 3분의 1가량이 정부의 고시 개정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발전수익이 늘어나면서 A교수의 지분 가치도 함께 증가했다. A교수는 1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이 가치는 5000만 달러(약 720억원)로 뛰었고, 지난 6월 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을 매각했다. 

    이와 관련,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조에 맞춰 해상풍력발전에 앞장선 A교수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권익위와 산업부 등 정부 부처의 협조가 있었다는 의혹이 자명해졌다"며 "국민의 고충을 처리해야 할 정부 부처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이권 확보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30일 오전 전북 군산 유수지 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30일 오전 전북 군산 유수지 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새만금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기업이 사실상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만금개발공사가 외국인투자자가 근질권 설정을 한 사실을 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육상 태양광발전단지 중 약 36만 평(118만8000㎡)의 사업권을 가진 새만금새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는 레나와 태국계 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결권 있는 외국투자자의 주식 등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한다.

    새만금새빛발전소의 내국인 제1주주인 한국중부발전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의 29%이므로, 외국인투자자는 이를 넘을 수 없다.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는 이를 피하고자 한국기업 주식(호반건설·현대건설·케이비스프랏신재생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를 대상으로 1순위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 설정까지 동원했다. 근질권 설정은 지분을 우회 확보하기 위한 사실상 편법에 해당한다.

    김학용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 측에 '근질권 설정 인지 시점'이 언제냐고 물었고, 새만금개발공사 측은 "11일 국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인지했다"고 답했다. 지난 4월 근질권이 설정된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육상 태양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착수한 첫 사업인데, 이런 대규모 발전사업에 외국 자본이 공조해 한국을 점령하고 말았다"며 "새만금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우리의 에너지 주권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