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법 판례 납득하기 어려워, 징역 1년6개월 선고해달라" 요청김 전 실장, 대법원 판단 취지 따라 무죄 요청… "조작 가담 안해"재판부, 다음달 9일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할 예정
  •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2일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대법원 판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결문을 보더라도 동일하게 본 이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 보고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보고 형태가 전자메일 제도로 확립됐는데 이를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 전 비서관에게 한 보고가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은 수사·공판단계에서 명백히 규명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기춘 "문제 안 되는 사안 기소돼 대법서 무죄 나온 사건"

    하지만 이날 김 전 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했다"며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그의 변호인도 "김 전 실장이 당시 제출한 서면에 전혀 허위사실이 없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대법원이 판시했다"며 "수사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문제 되지 않는 사안을 (검찰이) 기소해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인이 5년간 재판을 받으며 고생했어도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에 대한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변한 서면질의 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