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공개반대한 김선규 변호사, 공수처 부장검사 후보자로 추천돼김 변호사, '尹 임명장' 받을 수 있을지 관심 집중…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공수처 대변인 "공수처 검사 임명, 대통령 인사권에 속해… 확답 어려워" 일축
  •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로 바뀐 현판이 걸려있다. ⓒ공수처 제공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로 바뀐 현판이 걸려있다. ⓒ공수처 제공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알려진 김선규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채용에 응시해 면접 전형에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다전 대표 변호사를 공수처 부장검사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추천 단계를 모두 통과했다.

    조만간 윤 대통령의 임명 절차와 신원조회, 신체 검사를 통과하면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용이 확정된다.

    김 변호사는 2003년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한 직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검찰에 첫 발을 들였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 주요한 특별수사 부서를 거치며 굵직한 사건들을 다수 처리했다.

    특히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정·관계 로비 의혹과 2010년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등이 김 변호사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였던 지난 2013년 11월, 김 변호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대통령에 대해 대검찰청이 항명 등의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요구하자,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항명 논란은 그해 국정 감사장에서 불거졌으며, 당시 윤 대통령은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선규 변호사 "법과 원칙 위반한 사람들, 징계해야"

    당시 글을 통해 김 변호사는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이 체포영장 청구 시 보고는 됐지만, 결재는 받지 않은 행위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로서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 건의는 철회돼야 하며, 검사로서의 소신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징계는 강행됐고 결국 윤 대통령은 2013년 12월 30일 △국정원 댓글 수사 시 항명 △공직자 재산 신고 시 배우자 채무 누락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아직 김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그는 검사 재직 당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를 퇴직 이후 동료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은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임명 이후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 논란이 일 수 있다. 공수처법 13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한편 공수처 대변인은 이번 부장검사 영입건과 관련해 "공수처 검사 임명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안으로, 최종 결정 전까지 누가 추천됐는지 등 인사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