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킹 정의 등 명확히 규정해 사각지대 없앤다는 목적…현행 법, 여러가지 허점 존재한동훈 "법 개정안 마련까지 처벌 확대 필요성 검토해야"…"반의사불벌죄 폐지 결정도 같은 취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법무부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범죄 구성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발표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스토커 위치 추적 근거 마련에 이어 온라인 스토킹 정의와 범죄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 스토킹 범죄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행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 범죄 구성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 행위 중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범죄도 국민 보호를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필요성도 심층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법, 여러가지 허점 존재…한동훈 "이 시점에서 보완점 등 찾아 바로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냐"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저장하는 행위', '개인정보와 함께 성적 모욕 등의 허위정보 유포 행위',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은 법망을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장관은 "스토킹처벌법은 시행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법인 만큼,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보완점 등을 찾아 바로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면서 "법무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반의사불벌죄를 즉시 폐지하기로 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는 집요한 스토킹 끝에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