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수완박 시행돼도 공직자·마약 범죄 등 檢 직접수사 가능권한쟁의심판으로 검수완박 입법 무효화 추진… 27일 헌재 변론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일인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관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포함하고, 경제범죄에 마약 및 경제범죄 목적 조직범죄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공직자 범죄 유형으로 분류됐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나,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매수 및 이해 유도' '기부 행위' 등 범죄를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범죄 유형으로 재분류했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나 폭력조직·기업형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 범죄'로 각각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넓혔다.

    경찰 송치사건 중 검사가 보완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조항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삭제했다.

    남은 것은 헌재 결정… 검수완박, 위헌성 인정되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의 검수완박 투 트랙 대응 중 제도 개선 부분이 일단락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출범시켰고, 두 TF는 각각 하위법령 정비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담당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27일 한 장관이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6명을 청구인으로 선정해 국회를 대상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통해 검수완박 절차와 내용의 위헌성을 인정받아 입법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 청구 당사자로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의사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