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워크숍… "감사원, 국회에 사전·사후 보고해야"국민의힘 "감사원 업무 자체가 독립… 독립성 침해하는 것"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022년 정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022년 정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시행령 통치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경찰국 신설 대응을 위한 경찰국 개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1일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첫 의원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윤석열정부에 맞서기 위한 입법 대응책을 예고한 셈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 도중 회의실 밖으로 나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과 사적 수주를 중심으로 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행령 통치는 권력 사유화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위헌적, 초법적 시행령 통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권한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또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대응하는 입법 조치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기획감사 그 자체를 제한하도록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사후에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진 수석부대표는 입법 배경으로 "여당 의원이 한마디 하면 바로 감사에 착수하고 또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이 표적감사를 시행하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토론 후 "상위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위법과 일탈하는 시행령 통치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저희 당 주요 입법과제로 정책위에서 선정했다"며 "법적 근거 없는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국 개정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를 위법이라고 보며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띄우기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최악의 카드"라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오 대변인은 경찰국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국민, 저희 당도 동의하지만 정부에 의해 상위법을 부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강행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경력을 기재하는 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처벌 조치 및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예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찰국 개정안과 관련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 행정입법을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사원 관련 입법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업무 자체가 독립성을 갖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법률로 뭐는 못하게 하고 뭐는 보고하게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민주·미래 정기국회 100일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단장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입법전략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위성곤 원내 정책수석이, 예산전략 TF는 박정 의원이 팀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