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협회는 "출범식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안 철회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의료연대를 출범하고 간호법 저지 공동협력을 선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다음은 출범선언문 전문이다.

    선언문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

    "간호법제정 결사반대!" 13개 범보건의료단체가 하나로 뭉친 이유다. 간호법은 무엇보다 1952년 제정된 이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의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다. 의료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지난 70년 동안 5천2백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켜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다.

    초고령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간호협회는 의료법을 일제 잔재라고 모독하고, 간호법이 보건의료의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간호법은 결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70년 동안 발전해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악성종양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간호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을 폐기 처분할 것을 촉구한다. 간호법은 또한 법안의 목적에 지역사회를 포함해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장을 시도하는 한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다. 간호법이 없는 지금도 '간호'에 전념해야 할 간호사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운운하면서도 때로는 '진료보조'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의료인'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심각하다. 방사선사의 업무인 영상장비 촬영을, 생리기능검사 등 임상병리사의 고유업무인 각종 검사업무를 간호사가 진료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하고 있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를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키려 하는 등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업무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119구급대를 비롯한 응급구조 업무도 응급구조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마땅함에도,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간호인력으로 함께 해야 할 간호조무사에게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학력 상한을 제한해서 배움의 길을 차단하고, 평생 간호사를 보조하는 일만 하라고 종속의 굴레를 씌우려 하고 있다.

    초고령시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장기요양분야도 간호사가 장악해서 기존 장기요양기관들의 권리를 침탈하고, 요양보호사마저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만들려고 한다.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의 명분으로 초고령시대 간호의 역할 증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속셈은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해서 간호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간호협회가 아무리 발톱을 숨긴다 한들,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간호협회의 속셈을 모를 리 있겠는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저지를 위해 하나로 뭉친 이유는 이렇듯 간호법이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법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로 인해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간호법을 폐기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지 않은 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하려고 할 경우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는 즉각적으로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강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는 단지 간호법 저지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보건의료인들이 국민 건강을 향상하고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고,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보건의료직역간 업무와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 업무침해를 방지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검사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간호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응급구조와 환자이송은 응급구조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각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고유한 전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역할정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초고령시대에 적합한 보건의료체계 구축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지금의 의료법만으로는 초고령시대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간호사의 역할만 확대하는 간호법이 초고령시대 보건의료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초고령시대 보건의료의 미래를 혼란에 빠트리게 될 것이다. 의료와 건강돌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건강돌봄기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어르신들과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고, '건강100세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중심의 제한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이 아니라,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법 개정이다.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땀과 노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처우도 보장돼야 한다. 간호사만 처우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인의 자긍심과 봉사정신으로 국민건강을 보살피라고 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현재의 의료환경은 그들이 하는 노동의 가치에 비해 너무나 열악하다. 보건의료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바꾸고, 각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에 따른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는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재정투입 및 국고지원을 통한 수가 신설을 강력히 요구한다.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은 각자 하는 업무가 다르며, 각 보건의료직역이 처한 위치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차이를 뒤로 하고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보건의료직역간 업무와 역할 정립'과, '초고령시대 의료중심 지역사회 통합건강돌봄체계 구축', 그리고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의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초고령시대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간호법과 같이 어느 한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보건의료인력간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지 말고,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추진하라.

    2022년 8월 23일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