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명단·집회 장소 축소 보고… "혐의 인정 안 돼" 무죄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 등만 유죄… 징역 3년, 집유 5년대법 "교인 명단, 역학조사 자료 아냐… 일반자료에 해당"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020년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데일리DB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020년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데일리DB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91)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다. 다만 횡령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법정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신천지 측이 교인 명단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 감염병예방법에서 금지하는 '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다.

    앞서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했다. 이로 인해 이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신천지 연수원으로 불리는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유죄… 2심 원심 확정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역학조사의 경우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등과 관련된 사항이 주된 내용"이라며 "다만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축소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은 "교인 명단은 역학조사 자료가 아닌 일반자료에 해당한다"며 "당시 법 규정에는 일반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었고, 법 개정 전에 발생했기에 개정된 신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원심은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은 이 총회장이 신도들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무단 행사를 주도하는 등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들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