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6일 재개장… 서울시, 대규모 집회·시위 엄격히 규제하기로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자문단' 설치해 대규모 집회·시위 허가할 방침서울시 "광장 주변에 집회 신고하고, 장소 공지는 광화문광장인 경우 많아""불법점유 시 변상금 등 지역주민·시민 피해 막기 위해 엄격한 관리 필요"
  • ▲ 광화문광장 개장을 일주일여 앞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인부들이 막바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강민석 기자
    ▲ 광화문광장 개장을 일주일여 앞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인부들이 막바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강민석 기자
    오는 6일 광화문광장 재개장을 앞두고 서울시는 '자문단'을 설치하는 등 대규모 집회·시위 행사가 최대한 열리지 못하게끔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광화문광장은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 단식농성,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시위 등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리는 대표적 공간이었으나 인근 주민과 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면서 몸살을 앓아왔다.

    이에 시는 광화문광장이 '시민 휴식공간'이라는  당초 조성 취지를 거스르지 않도록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집회·시위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자문단' 설치해 불법시위 막아… "시민 피해 막기 위해 엄격한 관리 필요" 

    서울시는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광화문광장자문단'을 설치해 광장 사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규모로 진행되는 행사 등에 광장 사용 허가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자문 대상은 '동일 목적으로 3일 이상 광장을 사용하는 건' '스피커 규격이 144데시벨 이상인 건' '놀이마당 면적의 5분의 1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사용 목적이 모호한 신청 건(집회·시위 변질 우려 대상)'에는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허가를 내주게 된다.

    서울시는 또 앞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집회·시위를 하거나 다른 행사로 허가 받은 뒤 집회·시위로 행사를 변경해 진행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정지하고 불법점유로 규정해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목적 외로 광장을 사용하면 향후 1년간 광장 사용 허가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범 서울시 광화문광장기획반장은 "광화문광장은 예전에도 집회·시위가 불허됐는데 주최 쪽이 광장 주변에 집회 신고를 하고 장소 공지를 광화문광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