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에 발생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4일부터 운영된다. 

    지역별 신고센터는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총 5개로 건설현장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수행한다. 

    신고 가능한 불공정 행위 유형은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부당 특약, 상대방 이익 침해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