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