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5일 김현숙 여가부장관에 부처 폐지 로드맵 '조속 마련' 지시기관장 성폭력 발생시… 사건처리 경과 등 장관 제출 3개월→1개월로 단축
  •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폐지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김현숙 여가부장관에게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부처)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여가부 업무보고는 장관의 '독대' 형식으로 약 2시간 진행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부처 폐지 로드맵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한부모가족, 위기 청소년 지원 확대 ▲1인가구, 노인가구 증가에 따른 적극 대응 및 가족 서비스 강화 ▲교제 폭력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 등 방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여가부 폐지 로드맵과 관련해 김 장관은 "여가부 내에서 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고 시간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하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부처 폐지에 대한 논의는 김 장관이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의 별도 지시로 나왔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어 여가부 폐지는 부처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면서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부 등에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에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등 부처 주요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여가부는 현행 한부모·다문화 중심의 가족 대상 서비스를 청소년 부모·1인가구·중년은퇴자, 노부모부양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중위 52%에서 63%로 확대해 지원하고,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대상 확대·양육비 채무자 소득 및 재산 조회 기간 단축·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정책으로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 산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맞벌이가구의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2024년까지 도입해 기존 공공 아이돌보미 3만명에서 공공·민간 17만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목표로 잡았다.

    청소년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올해 세계 청소년 스카우트행사인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추진하고, 메타버스 국립청소년수련원 구축을 통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코딩·VR·AR·드론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확대한다.

    여가부는 또한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 및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전국 240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 학업중단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20개소)로 연계,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전문훈련(내일이룸학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도 139개소로 확대한다.

    5대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여가부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관장의 성폭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처리결과 및 재발장지대책을 여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의무를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또 성폭력방지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내 피해자 보호조치 등 의무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