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상해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폭행할 의도도 없었다""독직폭행 미필적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판시정진웅 "검찰과 1심이 오해했다… 2심에 감사"
  •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정 연구위원이 폭행할 의도도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정 연구위원의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이유로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의도치 않게 미끄러져 한 장관의 몸을 눌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신체접촉 시간이 짧았던 점, 휴대전화 확보 이후 곧바로 신체를 분리한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건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는 증명이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상태다. 통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심하게 때리는 경우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선고 이후 정 연구위원은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 바로잡아 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상고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