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9일 보도자료 통해 이신화 고려대 교수 북한인권대사 임명 예고북한인권법에 따른 대사직, 文정부 시절 내내 공석… 5년 만에 채워져
  • ▲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외교부
    ▲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외교부
    정부가 문재인정부 시절 약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19일 이 같은 인사를 예고하며 "이 대사는 북한 및 국제 협력 관련 다수의 저서와 연군논문을 저술했고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특별자문관, 유엔 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국제 협력 관련 경험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이어 "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북한인권법(2016년 9월4일 발효)에 따른 북한인권대사직은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 ▲세미나·설명회 등 북한인권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관심 및 협력 제고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됐지만, 이정훈 전 대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017년 9월부터는 약 5년간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비워져 있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번 임명은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도 이 대사의 북한인권대사 인선과 관련 "북한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뜻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잘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도 못했다. 이로 인해 북한인권법 자체가 유명무실화됐다"며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북한인권재단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여야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