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지급 지침상에는 심사위원회 심사 거치는 게 원칙인데…특위 "피지급인 자필 서명만 있을 뿐 다른 위원들 서명은 빠져"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8·28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8·28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고 후원금 일부를 성과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과금 지급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성남시정상화특별위원회는 2015년 성남FC의 성과금지급심사위원장을 맡은 A씨를 성과금 지급 지침을 위반해 성남FC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성남시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상화특위 등에 따르면, 성남FC는 2015년 공익법인인 희망살림에서 19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했다. 당시 성남FC 홍보마케팅실장이던 B씨는 2015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성과금 약 1억7200만원(세전)을 받았다. 

    하지만 성남FC가 7월 성과금 8600만원을 주는 과정에서 '성과금지급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지급했다는 점이 정상화특위의 시각이다. 성남FC 지급 지침상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

    "성과금 지급 과정서 심사위원회 패싱"

    정상화특위 관계자는 "회의록에는 2015년 7월7일 위원 5명이 전원 참석해 성과금 지급을 논의한 것으로 돼 있지만, B씨의 자필 서명만 있을 뿐 다른 위원들의 서명은 빠져 있다"면서 "의사록에 회의 개최 일시는 7월7일로 돼 있지만 서명란의 일자는 다음날인 7월8일로 돼 있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이에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A씨는 "당일 회의는 분명 (위원) 전원이 참석해 개최했다"면서 "다음 달 성남FC 담당자가 제 사무실로 와 서명을 받아간 것으로 기억하며, 왜 (서명을) 다 받지 않았는지 당시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성남FC는 2015~17년 네이버·두산건설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이나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 원을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