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유엔사도 5차례 협조요청 거부"판문점 내에서 포승줄‧안대 말라" 경고까지… "반인도적 행위""북한과의 관계 치중한 나머지 헌법 위반… 국제 의무 저버려""사건 조작 정황 속속 드러나… 사건 관련자들이 책임져야"
  • ▲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던 당시 촬영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정상윤 기자(사진=통일부)
    ▲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던 당시 촬영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정상윤 기자(사진=통일부)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당시 강제북송 현장인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우리 정부 측의 송환 협조요청을 다섯 차례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유엔사가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과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경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사 거부와 경고에도…文정부는 강제북송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사가 당시 문재인정부 측의 북송 지원 협조요청을 다섯 차례 거절했다는 사실을 복수의 군·정부 관계자들에게 확인했다.

    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탈북 선원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에서 "판문점을 통해 북송하려면 유엔군사령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를 안 했다. 여러 채널로 확인했다"며 "유엔사에서는 계속 북송에 대한 것을 질의하자 무려 5번에 걸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까지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그럼에도 경찰을 동원해서 호송했다"고 질타했다. 

    유엔사의 협조 거부에도 당시 문재인정부는 강제북송을 강행한 것이다.

    한기호의원실 관계자는 15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당시 유엔사는 문재인정부에 판문점에서 안대와 포승줄을 사용해 민간인을 송환하면 안 된다고 경고까지 했다"고 전했다.

    유엔사의 이 같은 경고는 1987년 발효된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조치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한국은 1995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선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여전히 헌법학계·대법원 등에서는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 문재인정부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과 관계 치중해… 사건 조작 정황도 드러나"

    당시 문재인정부의 결정은 현재 국제적으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4일 "이들(귀순 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라며 "한국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 르풀망 원칙은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인권활동가로 활동하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는 국제난민협약 서명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북한과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 헌법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숄티 대표는 이어 "문재인정부가 북한과 관계를 위해 관련 사건을 조작하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건 관련자들이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겸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13일 열린 조선일보 주최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ALC)에 참석해 "최근 공개된 강제북송 사진은 문재인정부가 취했던 정책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한다"며 "이런 행동은 한국 헌법과 국제 규범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