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납치·테러·집단살해·살인 등 중범죄자 23명 귀순 인정국가안보 위해, 위장탈출 우려 등 '비보호 탈북민' 323명도 받아文정부 '16명 살해 혐의' 입증도 않고 강제북송… 김정은 답방 제물로 삼아태영호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 처벌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해야"
  • ▲ 지난 2019년 11월7일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태영호 의원실)
    ▲ 지난 2019년 11월7일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태영호 의원실)
    문재인정부 시절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중범죄'를 저지르고 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3명이 강제북송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 어민 2명이 북으로 강제송환된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탈북민 대응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구두답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탈북해 귀순한 북한 주민 가운데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가 13명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가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관한 중대한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탈북민 등이 21명이었다. 

    정부는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이들을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한다. 귀순을 인정하지만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우리 정부의 교육·취업·주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중범죄자를 포함해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를 신청한 사람, 위장탈출 혐의자 등 비보호 탈북민은 14일 현재 총 3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2019년 11월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 2명을 강제북송했다. 이들이 귀순의향서까지 작성했지만 정부는 합동조사를 사흘 만에 종료하고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탈북 어민 2명이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정부는 북송 결정을 두고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댔지만, 앞서 중범죄자로 분류된 비보호 탈북민 23명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다.

    최근 통일부는 당시 강제북송 결정과 관련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을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정부가 북측에 탈북 어민을 인계한 시점인 2019년 11월7일에 주목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11월2일 북한 주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흘 만에 추방됐다"며 "그 직후 청와대는 김정은에게 11월25일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회의에 초청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김정은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초청장에 탈북 어민들을 제물 삼아 강제북송했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이날 "북한이탈주민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북한에서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일단 귀순은 허용했다"며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심지어 (탈북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들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수사와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법적 결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형법에 근거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이어 탈북 어민 강제북송이 "당시 문재인정부의 직권남용이며 위법, 위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