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가세연 양측 모두 항소 여부 검토조국 전 장관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하다" 주장
  • ▲ (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연합뉴스
    ▲ (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측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미 조 전 장관측 또한 법원 판결이 '부족'하다고 평가, 항소의사를 밝힌만큼 이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 사건을 둘러싼 '여론전'도 고조되는 조짐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판결 이후 방송을 통해 "1심 선고 결과가 말도 안 된다"며 "무조건 항소하겠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겨냥해 "가세연은 (조국) 가족에 대한 허위비방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얼마를 벌었을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5800만원(5000만원 오기) 손해배상액으로 이들의 비열하고 악랄한 행태는 억제될 수 있을까"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 법인과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 김용호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조국에게 피고 김용호는 1000만원, 가세연 법인과 강용석·김세의는 김용호와 공동해 8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에게는 가세연 법인과 출연진 3명이 함께 3000만원을, 아들에게도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김 기자에게 다른 출연진에 비해 위자료 부담액을 더 높게 책정한 것은 그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슷한 내용을 방송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가세연이 유튜브를 통해 방송 했던 내용은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재학시절 빨간색 포르셰 운행 여부 △조민의 부산대 입학당시 지원했던 전형이 조민 입학을 위한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 △조민의 의전원 유급을 막기위해 동기 전원을 유급시키지 않았는지 여부 △코링크 펀드 중국자금 6000억원 유입 여부 △조국 전 장관의 여배우 캐스팅 지원설 등이다.

    가세연 측은 총합 5000만원을 조 전 장관과 가족들에게 지급해야 하며, 조 전 장관 측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가세연 측에 문제의 동영상들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내에 삭제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조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이 나온 후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은 가세연 등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