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 사안 무거워"
  • ▲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30)이 지난 2021년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30)이 지난 2021년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이른바 '남자 n번방' 피의자 김영준(30)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 혐의를 받은 김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불특정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해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으며, 성착취물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돼 광범위한 유출 우려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불법 촬영물 판매대금 1485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한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27일 열린 공판에서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