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2일 오후 구속영장 발부가해자 "죄송하다" 우발적으로…'억울하냐' 질문에는 "네" 대답
  • ▲ 철제그릇 날아오자 쳐다보는 이재명ⓒ연합뉴스
    ▲ 철제그릇 날아오자 쳐다보는 이재명ⓒ연합뉴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배구민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앞 먹자골목 일대 상가를 돌며 유세를 하던 이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이 후보 측이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정당 소속이나 지지자는 아니었으며 범행 지점은 당초 알려진 건물 2층이 아닌 1층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후보는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와 조덕제 구의원 후보와 함께 거리유세를 하던 중이었으며 주변에는 지지자와 학생들도 있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릇을 던진 게) 고의였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 '억울하냐'는 질문에 "네.."라는 대답을 한 뒤 법원에 들어섰다. 

    이 후보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 "이번 만큼은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공지문을 통해 "이 후보는 자신에게 철제 그릇을 던진 가해자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 된 것과 관련해 '선처를 바란다'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