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3일 검수완박법 국무회의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건의문 전문' 공개"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 사회적 약자 절망법이자 힘 있는 사람 보호법" 주장
  • ▲ 오세훈 서울시장. ⓒ뉴데일리DB
    ▲ 오세훈 서울시장. ⓒ뉴데일리DB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3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의결·공포가 이뤄진 직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 전문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통령님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했지만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바로잡히지 않고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썼다. 

    "검수완박,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 

    오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권익과도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범죄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66%나 있었다"고 상기한 오 시장은 "일선 경찰에서도 현재 수사관 한 명당 관할 사건이 50~200건에 이르고,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업무 과중과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절망법'"이라고도 단정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국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배제하게 돼, 이의신청을 통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져 사회적 약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 절망법이자 힘 있는 사람 보호법"

    실제로 국가인권위가 장애인‧노숙인 요양시설을 고발한 사례, n번방 사건을 일반시민이 고발한 사례, 대기업의 비리를 직원이 내부고발한 사례만 보더라도 제3자 고발 건의 이의신청을 통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명약관화'하다는 것이 오 시장의 지적이다.

    검수완박 법을 향한 비판을 이어간 오 시장은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이자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단언했다.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는 경제범죄·부패범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대형·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이 약화되고, 나아가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무엇을 하다가 정권이 이양되는 이 시기에 와서야 회기 쪼개기와 꼼수 탈당과 같은 탈법을 통해서 시간에 쫓겨가며 법 개정안을 처리하는지 많은 국민이 의심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결국 오 시장의 건의를 묵살한 셈이 됐다. 3일 문 대통령은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공포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