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무회의 시점과 방식에 대해) 당의 의사 靑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검수완박 입법 완료 예정일, 文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날과 겹쳐 '조정 요청'국민의힘 "文이 수용하면 스스로 행정부 독자성 부인… '꼭두각시' 자인한 셈"
  •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상범(왼쪽)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전주혜 의원. ⓒ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에 국무회의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삼권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민주당이 짜 놓은 각본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정을 늦춰 달라며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를 마친 뒤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방침인데, 입법 완료 예정일(3일)이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과 겹쳐 청와대에 국무회의 일정을 사전에 조정해 달라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 의원은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국정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행정부의 독자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동안 꼭두각시 대통령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우리 헌법은 국무회의에 자문할 수 있는 기구를 국가원로자문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네 가지로 못박고 있다"고 전제한 전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의장일 뿐, 법안 심사에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각 국무위원들이 회의체로서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짜 놓은 각본대로 응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우려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여 민주당의 위헌적 요구로부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언제부터 정당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무회의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느냐"며 "민주당에서 이성을 잃고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지난 입법 과정부터 국무회의 연기 요청까지 너무 과속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헌재가 이날 안으로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검수완박법을 처리한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결여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너무나 크고,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가처분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정권과 권력의 핵심 실세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멈추게 되고, 오히려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