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 사표 제출했기 때문에 의견 들으려고 면담”‘검수완박 입법’ 관련 “지금은 국회의 시간”… 靑 입장, 변한 것 없어
  • ▲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한 뒤 청와대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청와대 제공.
    ▲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한 뒤 청와대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청와대 측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의견을 듣고자 면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낮 12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하기로 했다”는 한 줄짜리 브리핑을 가졌다. 면담이 몇 시에 이뤄지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 면담하는 것이 혹시 청와대 내부 기류의 변화가 있거나 대통령이 ‘검수완박’과 관련한 언급을 했기 때문이냐고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부 수장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출근길에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청와대에 전달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이 사표 제출을 했다는 구두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반려 의사를 표명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통령 면담을 거절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김오수 총장의 면담을 거부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검수완박’ 입법 문제는 “국회가 알아서 할 때”라는 “청와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추가로 드릴 말씀도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발표 이후 세간의 촉각은 고등검사장회의로 쏠리고 있다. 오늘 고검장회의는 김 총장이 지난 17일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면서 열리게 됐다.

    오전 9시30분부터 대검찰청에서 시작된 전국 고등검사장 긴급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회의를 주재한다. 

    고검장들은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과 함께 검찰 고위 간부들의 총사퇴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