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한국 선적 ‘뉴콘크’호, 홍콩 소재 기업에 팔린 뒤 2019년 3월 ‘북한’으로 출항”2019년 6월부터 대만 인근·서해 등서 석유 불법환적… 대북 전문가, 보고서에 62회 언급
  • ▲ '뉴콘크'호와 '비파인'호가 공해 상에서 석유 불법환적을 하는 모습.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VOA 보도화면 캡쳐.
    ▲ '뉴콘크'호와 '비파인'호가 공해 상에서 석유 불법환적을 하는 모습.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VOA 보도화면 캡쳐.
    2019년 3월, 한국 선적 유조선이 홍콩 소재 기업에 매각된 뒤 다음 기항지로 ‘북한’을 적어 냈음에도 해양수산부가 출항을 허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선박은 한국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대만 인근의 석유 불법환적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외 매각된 유조선, 2019년 3월 다음 기항지로 북한 적어냈는데 출항 허가”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한국 선적 유조선이었던 ‘뉴콘크’호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던 때 ‘북한’으로 간다고 한국 당국에 보고한 사실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한국 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자료에 따르면, ‘뉴콘크’호가 2019년 2월 4일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차항지(다음 기항지)로 북한(KP)을 적고 항구 이름에는 ‘북한 기타항’으로 기재해 제출했다”며 “이후 ‘뉴콘크’호는 이 내용을 토대로 3월 22일 출항 허가를 받아 한국을 떠났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11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과의 선박 거래를 금지했다. 우리나라는 같은 해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에 기항한지 180일이 지나지 않은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했다. 다만 제3국 선박이 북한으로 출항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 북한으로 가겠다고 신고한 유조선을 막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의문”이라고 방송은 지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한 선박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선박이 차항지로 북한을 기재한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선박에 대한 추가 조사를 했어야 했고, 만약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 ‘뉴콘크’호 62번 언급”

    방송은 “한국을 떠난 지 불과 3개월 뒤부터 ‘뉴콘크’호는 대북제재 위반행위에 본격적으로 가담했다”며 “이 선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면 잇따른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미리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뉴콘크’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주목한 유조선이다.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뉴콘크’호를 62번 언급했다. 보고서는 ‘뉴콘크’호가 지난해 북한 서해상과 대만 인근 해역에서 수 차례 불법 환적에 가담했다며 구체적인 위성사진 자료와 이동경도도 첨부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뉴콘크’호는 2019년 6월 선적을 알 수 없는 유조선 ‘비파인’호와 대만 인근 해상에서 석유 불법환적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을 시작으로, 대북제재 위반현장에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2020년에는 석유제품을 싣고 직접 북한 남포항에 입항했다. 같은 해 중반에는 다른 선박의 이름과 등록정보를 도용해 공해상에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중국 항구에서 도색을 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런 여러 증거 때문에 ‘뉴콘크’호는 2020년 이후 발행한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모두 이름이 올랐으며, 대북제재 권고대상으로도 매년 지정됐다.

    ‘뉴콘크’호까지 이어지는 의문…文정부, 반복되는 일 왜 안 막나

    방송은 ‘뉴콘크’호가 차항지로 북한을 적어냈음에도 출항 허가를 받은 것 이외에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선박들은 보통 차항지로 싱가포르 등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는 나라를 기재했는데, ‘뉴콘크’호는 왜 북한을 기재했는지 하는 점이다.

    두 번째 지적은 한국 선박이 잇따라 북한 선적 또는 북한의 통제를 받는 선박으로 바뀌는 일을 한국 당국이 막지 않는 이유다. 2019년 ‘뉴콘크’호를 사들인 기업을 비롯해 지금까지 한국 선적이었다가 매각된 뒤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선박들의 다수가 홍콩 또는 중국 소재 기업이었음에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방송은 “한편 미국 시간으로 10일, 한국 해양수산부 관계자에게 당시 ‘뉴콘크’항 출항을 막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날 때 선적했던 물품의 양과 종류가 무엇인지 문의했지만 11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외교부에도 같은 내용을 질의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