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文 위헌위법·국정파탄 사례 '정치·선거 분야' 발표"文, 선거법·직권남용·증거인멸죄 적용시 5~7년 이하 징역형"
  • 여론 조작 선거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 3권(입법·행정·사법) 장악'으로 자신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짓누르면서 국정을 전횡하고 장기 집권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여론 조작'의 공동정범"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심판'과 '단죄' 없이는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지난 1년간 각 분야 전문가와 법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문 정권의 위헌·위법, 국정·민생 파탄 사례를 조사한 자유민주당은 "정치·선거 분야에서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사례가 7가지나 된다"며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하면 각 건별로 5~7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공동정범"

    먼저 자유민주당은 "문 대통령은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의 공동정범"이라며 "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이 저지른 불법 댓글 조작 건수는 약 1억건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 때보다 약 만배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4월 3일 민주당 마지막 경선 현장에서 당시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는 드루킹의 하부 조직인 '경인선'을 5차례 언급했다"고 강조한 자유민주당은 "당시 문 후보와 3%차 접전을 벌이던 안철수 후보는 댓글 조작 이후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여론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문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및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을 적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자유민주당은 주장했다.

    "선거중립의무 위반"


    자유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도 위반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월 1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 가능성을 언급하자, 문 대통령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청산 수사 대상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한 사례를 들었다.

    자유민주당은 "이렇듯 야당 대선후보를 강력한 어조로 비판한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자신의 대북정책 계승 후보를 지지하고, 계승하지 않는 후보는 반대한다면서 사실상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대선에 개입하려는 모습을 내비친 문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 비방죄) 또는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자유민주당은 주장했다.

    "'김정숙 의전비 공개' 판결 거부"


    자유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씨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거부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유민주당은 "청와대는 지난달 2일 영부인의 의전비용 공개를 명시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며 "사실상 이는 문 대통령이 범죄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안보와 관련 없는 부인의 정보 공개를 막은 이 같은 행위는 '증거 인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자유민주당은 "형법 152조 증거 인멸죄를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향후 뇌물죄나 횡령죄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입법부 장악 위한 불법 패스트트랙"


    정부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민주당은 "정부 여당은 '반대 의원'들의 참여를 차단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용 패스트트랙을 강행했고, 정권이 장악한 헌법재판소는 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의 비리 수사는 막고, 야권 인사는 옥죌 수 있는 초법적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강행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자유민주당은 주장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자유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행위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핵심 피고인 송병기 수첩에 "2017.10.13. VIP가 직접 (송철호)후보 출마 요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청와대 비서실 8곳이 동원돼 송철호 당선을 위한 수사공작(김기현 낙선용)과 선거공작을 자행한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위반과 형법 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자유민주당은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저지"

    자유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저지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 인사권을 남용한 것도 현행법(형법 123조 직권남용)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먼저 2019년 9월 27일과 30일,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 "신뢰받는 검찰이 되라"는 말로 사실상 수사 무마를 압박하는 지시를 내렸고, 조 전 장관 본인이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담당 검사에게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전화한 것은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압박으로 읽힐 수 있다고 자유민주당은 주장했다.

    "인사권 남용"

    자유민주당은 "또한 문 정부가 지난해 1월 13일, '6개월 만의 의도적 재인사'로 정권 관련자 수사 담당 검찰 간부들을 모두 교체한 것은 수사방해 및 보복행위로 간주된다"며 "당시 인사로 울산시장 선거와 조 전 장관 비리 등을 수사 지휘하던 한동훈 검사장 등이 좌천됐다"고 지적했다.

    자유민주당은 앞으로도 주요 분야별로 문 정권의 위헌·위법, 국정·민생 파탄 사례 및 처벌 법규를 계속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