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법, 정보공개 막는 용도 악용될 수 있어""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
  • ▲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월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한 모습.ⓒ 뉴시스
    ▲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월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한 모습.ⓒ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소송 중 기록물까지 비공개 결정하는 대통령 기록물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지난 2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 조항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0년까지 보호 기간이 정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대통령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막고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실제 정보공개에 승소하더라도 3심 최종 판결 전에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 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특활비, 김정숙 여사의 의상과 액세서리 등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됐다"고 공개를 거절했고, 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해당 소송에 대해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며 사실상 승소 판결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