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법, 정보공개 막는 용도 악용될 수 있어""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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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소송 중 기록물까지 비공개 결정하는 대통령 기록물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지난 2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이번 헌법소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 조항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0년까지 보호 기간이 정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조항의 취지는 대통령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막고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실제 정보공개에 승소하더라도 3심 최종 판결 전에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대통령 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특활비, 김정숙 여사의 의상과 액세서리 등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됐다"고 공개를 거절했고, 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냈다.이에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해당 소송에 대해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며 사실상 승소 판결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