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국가안보 분야에는 외국 국적자 임용 제한될 수 있어"청와대 "법적 문제 없다는 결론 받아… A씨 업무 국가기밀 아냐" 네티즌 "김정숙 옷값은 기밀이고 디자이너 업무는 기밀이 아니다?"
  •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뉴데일리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A씨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A씨가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A씨와 관련 "해당 직원은 행사나 의전 실무 같은 것을 담당하는 계약직 행정요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은 당연히 공모와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런 계약직 채용은 추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며 A씨가 지인 추천으로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나 복수 국적자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입용이 부적합한 분야 등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

    A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부터 청와대에서 대통령 부부의 의상 담당 및 의전 실무를 맡고 있어 채용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2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기밀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A씨의 채용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에 "여러 기관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받았다"며 "A씨가 담당하는 디자이너 업무 등은 국가 기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대통령 동선은 국가 보안 기밀인데 자격도 없는 프랑스 외국인한테 다 노출시켰네" "김정숙 옷값은 국가기밀이고 A씨가 담당하는 디자인 업무는 국가기밀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대통령과 김 여사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거부했지만, 법원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아울러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이 특활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말 바꾸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김 여사의 의상비를 "사비로, 카드로 구매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여사에게 한복과 구두를 판매한 거래처는 종이봉투에 담긴 '현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여사의 사비를 현금으로 쓴 것"이라며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김 여사에게 한복을 판매한 또 다른 장인은 한 매체에 영수증을 끊어준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