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관련 수사만 5건 진행 중인 공수처… 법조계 "대통령 취임하면 기소 불가능"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입건 처리해 분석 중"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수사무마의혹 2건을 추가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수사 중인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5월10일 취임이 예정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경우 기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이성윤 보복수사' '신천지 압수수색' 의혹으로 입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2개 사건의 입건을 결정하고 수사1부에 배당했다.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은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보복수사' 의혹과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이다. 

    사세행은 지난해 5월24일 윤 당선인이 갈등관계에 있던 이 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사실상 보복수사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를 '2022년 공제 22호'로 입건했다. 윤 당선인 외에 고발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 5명도 함께 입건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이 총장 재임 시절이던 2020년 2월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명령에 불복종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를 '2022년 공제 28호'로 입건했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사건 수사 방해 의혹은 무혐의

    앞서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 중 △옵티머스펀드 사기 부실 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사건 수사 방해 △고발 사주 △판사 사찰문건 의혹 등 4건을 수사해왔다. 이 중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지난달 9일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세 건은 수사 중이다.

    이로써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은 모두 여섯 건으로 늘어났다. 다만 대통령 신분이 예정된 윤 당선인을 상대로는 수사를 재개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취임일인 5월10일부터 임기 동안 기소는 불가능한 셈이다.

    법조계 "대통령 재직 중에는 기소 못해"

    이와 관련, 이헌 변호사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에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못한다. 그렇기에 취임한 이후에는 기소를 못하게 된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못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공소시효가 진행되기에 증거자료가 없어지기 전에 (고발된) 사안에 대해 (취임 전까지)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들이 모두 사세행이라는 시민단체'라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인물에 대해 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고발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보일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4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따라 고발된 사건들을 자동입건 처리해 분석 중이라는 견해다. 고발인 측에도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