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초등학교 앞 도로변에서 선거인명부 색인부 다수 발견선관위 "급하게 옮기다 떨어뜨리는 실수가 있었을지도…" 갸우뚱제보자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어… 선관위 경각심 가져야"법조계 "선관위, 개인정보 유출·분실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 10일 오전 8시15분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1동 제4투표소인 흥덕초등학교 인근 도로변에 개인신상정보가 들어있는 선거인명부 색인부 3개가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시민 제공
    ▲ 10일 오전 8시15분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1동 제4투표소인 흥덕초등학교 인근 도로변에 개인신상정보가 들어있는 선거인명부 색인부 3개가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시민 제공
    3·9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개인정보를 부실관리했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투표소 인근 도로변에서 유권자들의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 있는 선거인명부 색인부 자료가 다수 버려져 있는 것을 한 시민이 발견했다는 제보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시민 A씨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15분쯤 영덕1동 제4투표소인 흥덕초등학교 인근 도로변에는 유권자들의 성명·생년월일·성별·등재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 있는 선거인명부 색인부 3부가 버려져 있었다. 이들 색인부에는 영덕1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찍혀 있었다.

    A씨는 본지에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쪽 철제 안전 펜스가 있는 곳에 빈 상자, 장갑, 투표할 때 쓰는 도장, 새 것으로 보이는 방역위생복 두어 벌 등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과 함께 선거인명부 색인부 3부가 함께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나가는 누구나가 볼 수 있었다"면서 "오전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로 전화해서 신고하려 했지만 신호음만 가고 연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이번에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개인 신상정보가 다 들어 있는 자료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버려두고 간 것이 어이가 없었다"고 비판한 A씨는 "선관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개탄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구별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집계한 뒤 이들의 이름 등 정보를 기록한 장부다. 지역 선관위의 설명에 따르면, 색인부는 투표소장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선거인명부를 가나다 순으로 출력한 자료를 말한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기 전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선거인명부(색인부)에 기재된 정보를 대조한 뒤 서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표 마감 후 선거인명부 처리 절차와 관련해 "참관인·선거관리원·경찰이 함께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 통상 선거인명부도 함께 개표소로 가지고 간다"며 "이후 개표 작업이 끝나면 선거인명부를 다시 지역 선관위로 이동한 뒤 파쇄한다"고 설명했다.

    "바닥의 표지, 기표용구 등은 질병관리청의 안내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며 "원칙상 선거인명부가 그렇게 버려질 일은 없다"고 의아해 했다. 이어 "급하게 옮기다 떨어뜨리는 실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선거인명부가 버려져 있었다면 신속하게 수거해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인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나 "선거인명부는 절차를 거쳐 파쇄하는 것이 맞지만 '색인부'의 경우는 통상 선관위에 반납조차 하지 않고 투표소장에서 자체적으로 바로 파기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인이 발견한 색인부는 선관위가 수거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면서도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색인부를 투표소에서 처리하지 않고 버려져 있어 선관위의 보관 의무를 떠나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미디어법률단장인 홍종기 변호사는 통화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형식과 제목 등과 관련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선관위가 그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분실한 경우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