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 공익신고자 신청에 당사자에 통보도 않고, 트위터 댓글로 소식 전한 권익위"당사자 외엔 공개 안 한다"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SNS로 알려… 앞뒤 안 맞는 설명
  • ▲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대리 처방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 씨를 돕고 있는 백광현 씨가 페이스북에 권익위의 트위터를 보고 A 씨의 경찰 신변보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백광현 씨 페이스북
    ▲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대리 처방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 씨를 돕고 있는 백광현 씨가 페이스북에 권익위의 트위터를 보고 A 씨의 경찰 신변보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백광현 씨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리처방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뒤늦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8일 TV조선이 보도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A씨에게조차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A씨 측이 공익신고자 인정을 촉구하자 그제야 트위터 댓글로 "신변 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일 권익위 공식 트위터 계정(@loveacrc) 담당자가 A씨를 돕고 있는 백광현 씨 트위터에 댓글을 올리면서 밝혀졌다.

    권익위 "신변 보호 중"… A씨 측 "공익신고자 지정과 다른 문제"

    백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현희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직까지 김혜경 관련 피해자인 제보자 A씨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누군가의 혹은 어떤 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항의성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자 권익위 공식 트위터 계정은 이 트윗에 댓글을 달고 "제보자 A씨는 권익위가 이미 신고자 보호조치로 신변 보호 중"이라며 "해당 글은 허위사실이므로 정중히 삭제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뿐 아니라 '트위터 댓글'이라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통보한 셈이다.

    이 댓글에서 권익위는 지난달 14일 국민의힘의 항의방문 후 전 위원장 직권으로 A씨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했다.

    A씨 "한 달 전에 공익제보자 신청했는데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도 안 해"

    이에 백씨는 신변보호 중인 것과 공익신고자 지정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A씨는 이미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신변보호 조치가 결정돼 경찰에서 조치 중"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야 신고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고, 권익위 결정으로 경찰 보호 절차가 개시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은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결정 전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공익신고자 결정 전에 내려진 임시 조치로 판단한 것이다.

    A씨 측은 "해당 트위터 글 이후 제보자의 변호인이 권익위에 직접 연락해 공익신고자 지정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8일 공익제보 신청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뭉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공익신고 지정 여부 당사자 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 트위터로 공개한 권익위

    권익위는 TV조선과 통화에서 "A씨의 공익신고 지정 여부는 당사자 외에 공개할 수 없다"며 "트위터 통보 부분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해명도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권익위는 "당사자 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 권익위 공식 계정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더군다나 권익위가 답변으로 첨부한 기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사용, 법인카드 유용 등을 폭로한 경기도 전 7급 공무원 A씨'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3자가 공익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셈이다. 

    현재 권익위가 올린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