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부를 상대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요구하는 제1차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소급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이다"며 "자영업자를 진심으로 위한 것이면 확진자 중심 방역체계를 위중증자 중심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은 지난 2년간 자영업자들의 피눈물로 버텨온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1차 소송 접수자들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지난 2년간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1인당 80,765,285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몇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2021. 7. 7.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소송은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지고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한다. 이번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게 집합금지명령으로 입은 손실을 완전히 보상받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100만 명 중 적어도 2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집단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국회는 작년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를 두어 2021. 7. 7.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보상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하였다. 또한, 개정 소상공인법에 따라 시행된 21년3분기 손실보상에서도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100만 원 미만의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그쳤다. 이는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어긋남이 분명하다.

    따라서 코자총은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아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모든 기간에 대해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향후 코자총은 법원의 판결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급효를 제한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의 개정을 위해 법무법인 황해와 함께 정부와의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가사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코자총은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투쟁할 것이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코자총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여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이 헌법상 완전보상의 원칙에 맞게 100% 보상되는 날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여성소상공인자영업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자영업 연대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전국당구장대표협동조합 한국바디케어운동협회 중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