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박범계 고발장"박범계 있던 채팅방에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는 활동 있었다… 선거운동 인력 요청도"민주당 "박범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초대돼… 현재는 탈퇴, 선대위 운영과 무관한 방" 해명
  • ▲ 25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운동용 채팅방에 있던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 25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운동용 채팅방에 있던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단체 채팅방에 있어 논란이 됐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오상종 "박범계가 있던 채팅방… 이재명 선거운동용"

    25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지난 2022년 2월 22일 전·현직 국회의원과 이 후보 특보 등 3000여명이 이 후보 선거 운동용 채팅방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은 텔레그램 단톡방인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단장은 "이 단톡방은 이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에서 인력 동원 요청, 이 후보 홍보용 온라인 이미지나 선거 관련 기사 전파 등이 이뤄졌고, 특히 선대위 산하 위원회 정·부위원장 모집 공지가 올라왔다"고 지적하며 "갤럽과 한국리서치, 공정, 리얼미터 여론조사 수신 번호를 공유하며 해당 번호의 전화가 걸려오면 받을 것을 독려하는 등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협조 요청도 오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거법 제9조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력 행사 안된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따르면 공무원과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2항 역시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이와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정치 운동죄) 1항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 "박범계,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초대 당해… 현재 탈퇴" 해명

    오상종 단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04년 5월 14일 선고한 사건번호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유도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 또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헌법 제65조에 의거해 탄핵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현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후보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박범계 "내 의사와 무관한게 초대된 것… 의견 낸 것도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측은 "박 장관이 초대됐다가 탈퇴한 방은 오픈 채팅방으로 선대위 운영과 관련 없는 방"이라며 "박 장관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초대됐다가 탈퇴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범계 장관 본인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대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