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곽상도, '50억 클럽' 중에서는 최초로 기소
  •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정상윤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정상윤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22일 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등장 인물들 중에서는 첫 기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고,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곽, 화천대유 컨소시엄 무산 위기 막아 주고 거액 수수"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에게 접촉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 주고, 그 대가로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50억원(실수령 약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 즈음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도 불법정치자금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구속하고 보강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검찰 소환을 모두 거부했고, 검찰은 결국 지난 16일과 21일 두 차례 강제구인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강제구인 후 벌어진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두 차례 강제구인에도 '진술거부권' 행사

    법원에서 곽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어느 정도 혐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꾸준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해 기소 이후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측은 지난 14일 "검찰은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않고, 피의자가 어떤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해 구속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더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 법원에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박영수 전 특별검사나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는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오는 3·9대통령선거 이후 두 사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