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국정원 특활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 확정
  • ▲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 1031명을 결정했다. 이때 최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했으나 결국 탈락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탈락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2018년 1월 구속 수감… 전체 형기 약 80% 채워

    징역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양호하게 생활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보다 앞선 2018년 1월에 구속 수감된 것을 포함하면, 이번 달 기준 형기의 약 80%를 채웠다. 

    법무부는 이번 3·1절 가석방을 2회에 걸쳐 집행한다. 1차 가석방은 18일 오전 10시에 이뤄졌다. 강력·성폭력 사범 등을 제외한 모범수형자 등 1031명이 가석방됐다. 

    2차 가석방은 오는 28일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2차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 전 의원도 2차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1차에서 탈락한 만큼 2차에서도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과밀수용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가석방 대상자에 △고령자 △기저질환자 △환자 등 면역력 취약자들을 다수 포함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