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2~3개월 검토 거치는 항고사건… '문재인 복심' 윤건영 사건은 6일 만에 기각법조계 "항고 기각이 6일 만에? 항고장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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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상 횡령 의혹' 무혐의 처분에 따른 항고사건을 6일 만에 기각하며 '날치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항고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2~3개월의 검토를 거치기 때문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윤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남부지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12월20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서울고검, 항고장 제출 6일 만에 '윤건영 무혐의'서울고검의 항고 기각은 윤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지 불과 6일 만에 이뤄졌다.윤 의원 사건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김하늬 씨가 2020년 5월 폭로하며 불거졌다. 김씨는 언론에 "2011년 당시 미래연 기획실장이던 윤 의원이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본인을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 인턴직원으로 허위등록해 월급을 받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같은 달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을 고발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항고사건 검토 기간 통상 3개월… 文복심 윤건영은 6일 만에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항고사건은 일반적으로 2~3개월의 검토 기간을 가진다. 이 때문에 항고장이 제출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서울고검의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기초했다는 의견도 나온다.이 사건 피고인인 윤 의원이 여당 출신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데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역시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히기 때문이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뉴데일리에 "이 고검장의 또 다른 별명은 '방탄검사'"라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당시 사사건건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인물이고, 정부·여당 수사를 막아내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조계생활을 하면서 항고 기각이 6일 만에 이뤄졌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항고장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공소시효 만료 직전 약식기소에 그친 서울남부지검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지은 서울남부지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법세련의 고발 후 약 1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윤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윤 의원의 국회 인턴 허위등록 혐의(사기)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가 함께 제기했던 횡령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당시는 윤 의원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가량 놔둔 때였다. 사건을 배당받은 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까지 시간을 끌다 비교적 작은 혐의만 약식으로 기소하는 데 그친 것이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도 이 고검장과 함께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라며 "전형적인 내 편 봐 주기식 수사 결과를 내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