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2~3개월 검토 거치는 항고사건… '문재인 복심' 윤건영 사건은 6일 만에 기각법조계 "항고 기각이 6일 만에? 항고장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다"
  •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상 횡령 의혹' 무혐의 처분에 따른 항고사건을 6일 만에 기각하며 '날치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항고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2~3개월의 검토를 거치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윤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남부지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12월20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검, 항고장 제출 6일 만에 '윤건영 무혐의'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은 윤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지 불과 6일 만에 이뤄졌다.

    윤 의원 사건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김하늬 씨가 2020년 5월 폭로하며 불거졌다. 김씨는 언론에 "2011년 당시 미래연 기획실장이던 윤 의원이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본인을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 인턴직원으로 허위등록해 월급을 받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같은 달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을 고발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항고사건 검토 기간 통상 3개월… 文복심 윤건영은 6일 만에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항고사건은 일반적으로 2~3개월의 검토 기간을 가진다. 이 때문에 항고장이 제출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서울고검의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기초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사건 피고인인 윤 의원이 여당 출신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데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역시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뉴데일리에 "이 고검장의 또 다른 별명은 '방탄검사'"라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당시 사사건건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인물이고, 정부·여당 수사를 막아내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조계생활을 하면서 항고 기각이 6일 만에 이뤄졌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항고장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 약식기소에 그친 서울남부지검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지은 서울남부지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법세련의 고발 후 약 1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윤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윤 의원의 국회 인턴 허위등록 혐의(사기)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가 함께 제기했던 횡령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는 윤 의원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가량 놔둔 때였다. 사건을 배당받은 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까지 시간을 끌다 비교적 작은 혐의만 약식으로 기소하는 데 그친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도 이 고검장과 함께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라며 "전형적인 내 편 봐 주기식 수사 결과를 내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