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매일 거처 옮기고 불안감"… 권익위가 보호해야전현희, 2020년 "선 보호, 후 검토" 강조… 국힘에도 "검토"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제보자 A씨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공인신고자 지정을 촉구했다. A씨는 전직 경기도청 7급 공무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제기했다.

    野 "제보자 A씨, 심적 불안감 호소… 공익신고자 지정해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본부장 장예찬) 직속 '김혜경황제갑질진상규명센터'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민권익위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A씨를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자 지정 및 보호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A씨는 김혜경 씨의 약을 대리처방받거나 이 후보 장남 이모 씨의 퇴원수속을 대신 처리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A씨는 김혜경 씨에게 한우·초밥·샌드위치·닭백숙 등 음식을 배달하면서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하고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등 김혜경 씨의 공금 유용 의혹도 제기했다.

    장 본부장은 "A씨가 매일 거처를 옮기고 심적 불안감을 크게 호소하는 중이며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 이 후보의 측근들로부터 불순한 의도의 연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변보호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위원장 직권으로 공익신고자 지정 및 보호조치가 가능한 만큼 전현희 위원장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려면 권익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 성립 요건 등을 심사하고 의결해야 한다. 다만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한 경우에는 권익위원장이 공익신고자 지정 등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권익위는 청년들의 요구에 조속히 응답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직권 조치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신청자가 제보 과정에서 제시한 전화통화 녹음·문자·사진 등 증거들 또한 구체적이라 신뢰성 또한 높다"며 "모든 공익신고가 중요하겠지만 국가 최고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대통령후보자와 관련된 건이라면 그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가 과거 공익신고자의 중요성과 보호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한민국 전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공익제보를 한 신청인을 즉각 공익신고자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 위원장과 면담한 장 본부장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2020년 10월1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선 보호, 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절실히 절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찾고 보호·지원책을 더 강화해 보복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