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부의 QR코드 체크인과 백신패스 반대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법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QR코드 체크인으로 국민 사생활과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대국민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백신패스 파시즘을 즉각 철폐와 현실적인 계절성 독감 관리체계로 전환하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강민석 기자)
  • 다음은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무려 5만 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한 주에 수백만 명의 격리대상 밀접접촉자가 발생하고 확진자 숫자가 조만간 하루에 15만 명 이상, 1주일 신규확진자가 100만 명 넘게 발생하는 통제 불능의 상황이 예상되자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 관리 불가를 인정하고 2월 7일 중증환자 치료 위주로 방역대책을 전환하였다.

    그동안 COVID-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접종 완료자에 의한 돌파 감염이 90%가 넘는데도 확진자 증가를 막는다는 거짓 명분으로 소수의 미접종자에 대해서 국민의 생존권과 학생의 학습권까지 말살한 백신패스 파시즘 선동을 진행했으나 불과 한 달여 만에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으로 수십 배나 증가하였다.

    백신패스는 과거 나치 등이 자행한 인종차별 정책보다 못한 국민 갈라치기일 뿐이며, 확진자 감소 대책은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불과 한 달 만에 객관적 수치로 명백히 증명되었음에도 미접종 국민과 학생에 대한 인권유린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심각한 직권남용이며 범죄다.

    한 주에 백만 명 확진자가 발생하고, 천만 명 밀접접촉자가 새로 생겨나는 방역 파탄 상황에도 문재인 정권의 복지부 장관, 질병청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연일 비난과 책임소재 파악에 목청을 높였을 것이다.

    K-방역을 들먹이며 정작 방역 파탄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정은경 질병청장은 즉각 파면하고 마땅히 형사적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방역을 망쳐 온 주범 중의 하나인 일부 교수들은 격리대상자 천만 명 시대임에도 아직까지도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 경제를 파탄시키고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그들에게도 반드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분명 대한민국 국민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질병청 등은 감염병 관리과 역학조사라는 명분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QR코드 체크인을 강제하였다. 과연 천부인권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어디에 있는가? 천부인권은 법에 규정된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고유한 권리이기에 문재인 정권의 권력이 이를 침해한다면 모든 국민은 분연히 일어나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감염병 관리법 따위로 예배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까지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것은 분명한 직권남용이다.

    특히 감염자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제한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확진자가 아닌 일반 국민과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일반 영업장에 대해 역학조사라는 핑계를 들어 QR코드 체크인을 강요하고 무조건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하고도 위법한 직권남용행위다. 이미 여러 차례 법원이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가 아닌 곳과 확진자가 아닌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역학조사는 위법이라는 판단을 연일 내놓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조차 무시하는 복지부와 질병청의 행태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오미크론의 60대 이하 치사율이 0%이며, 독감 치사율 0.1%보다 낮다는 사실을 숨기고 백신 3차 접종을 강행했다. 개인의 권리를 무시한 채 강제 접종을 강행하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이 등교하지 못하게 하고 성인의 다중시설 이용과 사적 모임을 불허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제 국민에 대한 동선 추적도 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영업장과 확진자가 아닌 국민에게 QR코드 체크인을 요구하는가? 이미 퍼질 대로 퍼진 COVID-19의 실체를 속이고, 실효성 없는 PCR 검사와 항원 검사를 남발하는 행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계절성 독감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증상 없는 사람에 대한 독감 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다.

    독감 PCR 검사가 타미플루 처방 여부 등 의사의 치료방법 선택을 위해 사용되어 온 것처럼 이제 의학의 기본 원칙도 회복되어야 한다.

    ■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국소연 1만 명 소송인단과 전학연은 감염병 관리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무소불위의 문재인 정부에 이번 주까지 결자해지를 요구한다. 국소연과 전학연은 법적 근거가 없는 QR코드 체크인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민사 소송제기는 물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고 모든 법적 조처를 할 것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하나, 법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QR코드 체크인으로 국민 사생활과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대국민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코로나 확산 방지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백신패스 파시즘을 즉각 철폐하라!

    하나, 코로나 확진자 100만 시대, 국민 인권 우롱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현실적인 계절성 독감 관리체계로 전환하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202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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